2026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작성자 Joon / GetInfoYa / 2026년 7월 17일 작성·확인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과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 기준을 설명한 이미지

먼저 볼 결론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과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두 장려금의 지급인원으로 중복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실제 지급 대상이 아닌 기준인원에 포함된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중복 가능 여부는 단순히 사업장이 두 장려금을 신청했는지가 아니라,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계산에서 기준인원인지 지급인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르게 보는 핵심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주요 대상입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 인원이 증가해야 합니다.
  • 동일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이라면 두 장려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 근로자가 기존 장려금의 기준인원이라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다음 달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시행되면서 사업주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지만 지원 대상 사업주, 고용 기준과 지급 대상 근로자 산정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사업주가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다른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받고, 새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인원으로 계산한 뒤 다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대상자로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두 장려금을 사업장 단위로만 비교하지 말고 근로자별 산정 결과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01

두 장려금의 목적과 지급 기준은 다릅니다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월별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의무고용률은 민간사업주 3.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3.8%가 적용됩니다.

기존 제도는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인원 중 기준인원을 먼저 구분하고, 그 기준을 초과한 지급인원에 대해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장애인 근로자가 지급인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아직 이행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고용률 초과가 전제인 기존 장려금과 달리,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를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분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주요 목적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지원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지원
주요 사업주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대상 근로자 경증·중증 장애인 중 지급인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시 고용이 증가한 중증장애인
지원기간 월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대상 중증장애인별 최대 12개월
중복 기준 동일 근로자를 두 장려금의 지급인원으로 중복 산정할 수 없음
02

2026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주 요건과 중증장애인 근로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만 맞거나 중증장애인을 새로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장려금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에 따르면 대상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까지의 일정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근로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기준월과 사업주가 선택한 비교월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를 비교했을 때 고용인원이 증가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를 판단할 때는 의무고용인원 계산에 적용되는 중증장애인 2배수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인원으로 비교합니다.

확인 항목 주요 기준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해당하는 판단월이 있어야 함
고용의무 이행 공단 기준에 따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여야 함
고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 증가
증가 여부 기준월의 중증장애인 수가 선택한 비교월보다 증가해야 함
제외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03

함께 받을 수 있는 핵심은 기준인원과 지급인원입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과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비교한 이미지

두 장려금의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기준인원과 지급인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인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계산할 때 먼저 제외되는 인원이며, 지급인원은 기준인원을 초과해 실제 장려금이 계산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인원으로 포함됐다면, 같은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의 고용을 근거로 두 종류의 장려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대상 중증장애인이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기준인원에 해당한다면 그 근로자에게 기존 장려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공식 안내에서도 이 경우를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특정합니다.
  • 같은 월의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내역을 확인합니다.
  • 대상 근로자가 기준인원인지 지급인원인지 구분합니다.
  • 지급인원이면 개선장려금 중복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 기준인원이면 다른 요건을 확인한 후 개선장려금을 신청합니다.
04

중복 가능 사례와 불가능 사례를 구분해 보세요

회사가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중복지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근로자를 어떤 장려금의 지급인원으로 산정했는지를 근로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함께 지급 가능 여부 이유
동일한 중증장애인이 기존 장려금의 지급인원인 경우 불가능 같은 근로자를 두 장려금의 지급인원으로 중복 산정할 수 없음
동일한 중증장애인이 기존 장려금의 기준인원인 경우 가능 기존 장려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는 기준인원이므로 개선장려금 지급 가능
근로자 A는 기존 장려금, 근로자 B는 개선장려금 대상인 경우 가능 서로 다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제도의 요건을 따로 충족
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 미가입한 경우 개선장려금 불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
최저임금 미만이며 적용제외 인가가 없는 경우 개선장려금 불가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이내 재고용된 근로자인 경우 개선장려금 불가 개선장려금 지원 제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음

실무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명부에 장려금 종류, 산정월, 기준인원 여부, 지급인원 여부를 별도 열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두 신청서의 지급 대상 기간이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5

지급단가와 지원기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대상 확인부터 서류 제출까지의 신청 절차 이미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단가는 중증 남성 월 35만원, 중증 여성 월 45만원입니다. 다만 정해진 지급단가와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이 지급되며, 1천원 미만 금액은 버립니다.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50만원, 중증 남성 70만원, 중증 여성 90만원의 지급단가가 적용됩니다. 기존 장려금은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장려금 대상 구분 월 지급단가 임금 비교 기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증 남성 35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 중 낮은 금액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중증 여성 45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 중 낮은 금액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경증 남성 35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금액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경증 여성 5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금액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 남성 7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금액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 여성 9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금액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해당 근로자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대상 근로자가 월별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퇴사한 기간에는 실제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액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월별 임금 지급 여부, 상시근로 요건, 고용보험 가입과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신청 시기와 제출서류를 준비하세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한 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매월 한 번씩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개월분, 3개월분, 6개월분 또는 12개월분을 모아 소급 신청할 수 있지만, 각 월의 지급요건과 임금 지급 증빙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자신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e신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다만 2026년 7월 17일 공단 안내 기준으로 요건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편이 진행 중이어서, 변경된 시행지침을 적용해 신청하는 사업주는 시스템 개편 완료 안내 전까지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대상 중증장애인이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 대상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대장과 이체자료를 정리합니다.
  •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준인원·지급인원과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급 신청서와 장애인 근로자 명부 등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전자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공단 지사에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확인 내용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 사업주와 대상 기간, 신청금액 확인
장애인 근로자 명부 대상 근로자와 중증 여부, 근로기간 확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인정서류 해당 근로자를 최초 신청하는 경우 제출
근로계약서 사본 소정근로시간, 임금과 계약기간 확인
월별 임금대장 사본 대상 월의 임금과 지급내역 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 신고내역 확인
공단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상시근로자 수와 고용 증가 여부 등의 보완 확인

신청 접수 후에는 서류심사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단 공식 안내의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처리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07

2026년 6월 25일 변경 기준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25일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요건변경을 공고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에 발표된 최초 공고만 보고 신청하지 말고, 변경 공고와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도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단 안내에서는 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전년도부터 해당 근로자가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기준월까지의 기간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해당하는 월과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월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기준월과, 그 전년도부터 기준월까지의 기간 중 사업주가 선택한 비교월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어떤 월을 비교월로 선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별 인원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08

신청 전 최종 점검사항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 전체 지급액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별로 기존 장려금의 기준인원인지 지급인원인지 확인하고, 월별 신청기간이 겹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 대상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의무 미이행 판단월이 공단 지침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대상 중증장애인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증가한 인원인지 확인합니다.
  •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기준인원인지 지급인원인지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과 임금 지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이내 재고용된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와 장애인 인정서류를 준비합니다.
  • 변경 지침을 적용한 전자·우편·방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대상 중증장애인이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기준인원에 해당하거나, 기존 장려금과 개선장려금의 대상 근로자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반대로 같은 근로자를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인원으로 계산했다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 전 근로자별 장려금 산정표를 만들어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기억할 핵심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과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동일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두 장려금의 지급인원으로 중복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상 근로자가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기준인원이라면 개선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며, 서로 다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회사가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두 장려금의 지급인원으로 중복 산정하면 안 됩니다. 대상 근로자가 서로 다르거나 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가 기존 장려금의 기준인원인 경우에는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기준인원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을 계산할 때 먼저 제외되는 인원입니다. 기준인원에 포함된 근로자는 기존 장려금의 실제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개선장려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하며 여러 달분을 모아 소급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모두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상시근로 요건, 고용보험 가입과 임금 지급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용이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Q. 중복 여부를 정확히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 기업지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내역과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준비해 문의하면 기준인원과 지급인원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안내 확인하기 지원대상 사업주,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기준, 지급단가와 최대 지원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안내 확인하기 기존 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급단가, 기준인원과 개선장려금 중복 제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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