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 부가세 계산기
사업자를 위한 간편한 부가가치세 계산 도구와 세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부가세 계산기
📖 부가세 계산 가이드
기본 계산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예시: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면
부가세 = 1,000,000 × 0.1 = 100,000원
합계 = 1,100,000원
역산 공식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예시: 합계가 2,200,000원이면
공급가액 = 2,200,000 ÷ 1.1 = 2,000,000원
부가세 = 200,000원
영세율 (0%) 적용
수출 재화, 국제 운송 용역, 외화 획득 용역 등에는 0%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과세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기재하며, 매입세액 공제의 증빙 자료가 됩니다.
가산세 주의사항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50% 감면,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됩니다.
부가세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일반환급은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조기환급(수출업체 등)은 15일 이내 환급됩니다.
📚 부가가치세 알아보기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물품세, 섬유류세 등 8가지 간접세를 통합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 그리고 재화의 수입입니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 면세 대상
기초생활필수품(쌀, 채소, 생선 등),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대중교통 등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세 계산 원리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판매 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구매 시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를 1,100만 원(부가세 100만 원 포함)에 구입하고, 완제품을 2,200만 원(부가세 200만 원 포함)에 판매했다면, 납부세액은 2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10% 세율 적용, 매입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
📅 부가세 신고 일정
일반과세자 신고 일정
| 구분 | 과세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비고 |
|---|---|---|---|
|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까지 | 중간납부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까지 | 상반기 정산 |
|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까지 | 중간납부 |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25일까지 | 하반기 정산 |
📌 간이과세자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일반과세자보다 간편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진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가산세 50% 감면
• 1개월~6개월 이내: 가산세 20% 감면
• 6개월 초과: 감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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