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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방법, 검사비 지원액과 중복 제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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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on / GetInfoYa / 2026년 8월 3일 작성 · 2026년 8월 3일 확인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일정한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주민등록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는 1인당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최대 8만 원 또는 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을 합해 1인당 월 3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이미 치료비 감면 등 보훈의료지원을 받은 진료 건은 치매안심센터에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볼 결론 보훈의료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검사비는 검사 필요성·연령·소득기준을,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진단·치료제 복용·연령·지역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전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이용 중인 병원이 보훈병원·위탁병원인지 먼저 알리고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빠르게 보는 핵심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는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8만 원 또는 11만 원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지원받은 동일 진료비는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순서 01 ...